“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을 다니느라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데, 이 의료비가 그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어 세금이 줄어든다면 어떠실까요? 작은 병원비 영수증부터 부모님 병원비까지 꼼꼼히 챙기면, 생각지도 못한 환급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”
이처럼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특히 가족이 많거나 부모님 의료비까지 챙기시는 경우에는 더욱 큰 도움이 될 텐데요.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대상과 계산법,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전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
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?
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배우자, 부모님, 자녀,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, 실제로 납부할 세금에서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.
- 공제 요건: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
- 공제율: 일반 의료비 15%, 난임 시술비 30%
- 주의사항: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
의료비공제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,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근로소득자 본인
월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. - 기본공제 대상자
- 배우자
-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(부모님, 조부모님)
-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(자녀)
-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
이들은 보통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. 부모님도 이 범위에 해당하신다면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-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
총 급여 6,000만 원이라면 6,000만 원 × 3% = 180만 원이 의료비공제 기준액이 됩니다. 이를 초과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므로, 의료비를 한쪽으로 집중시켜 초과 금액을 최대로 만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.
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간단 계산 예시
- 총 급여 확인
예) 6,000만 원 - 연간 의료비 지출액 합산
예) 300만 원 - 3% 기준액 계산
6,000만 원 × 3% = 180만 원 - 초과 금액 도출
300만 원 - 180만 원 = 120만 원 - 실질 공제 금액
120만 원 × 15% = 18만 원
위 예시에서는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, 18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낮은 쪽으로 ‘몰아주기’ 전략
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바로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. 같은 총액을 지출했더라도, 연봉이 낮은 분일수록 3% 기준액이 작아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
- 예시
- 남편 연봉: 8,000만 원 → 3% = 240만 원
- 아내 연봉: 5,000만 원 → 3% = 150만 원
둘 중 아내 쪽이 훨씬 3% 기준액이 낮으므로, 같은 300만 원의 병원비를 처리해도 아내 명의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초과 금액이 커집니다.
부모님 의료비공제 챙기기
부모님께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셔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신다면, 부모님 병원비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
- 기본공제 대상 확인
부모님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셔야 하며,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이미 등록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- 결제자와 상관 없음
부모님 이름으로 발생한 의료비라면 누가 결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자녀가 대신 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- 주소지 달라도 공제 가능
부모님이 타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, 실제 의료비 부담을 자녀가 했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
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, 편리하게 병원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해야 할 사항
- 보험금 수령액 제외
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액에서 빼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병원비 200만 원 중 50만 원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면, 공제 대상은 150만 원입니다. - 난임 시술비 공제율 상향
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%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 - 간소화 서비스 누락 주의
간혹 전산 누락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,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시고 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마무리하며
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빠지면 아쉬운 절세 기회입니다. 가족 구성원이 많으실수록, 누구의 소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지 잘 설계하면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시는 분이라면, 특히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간소화 서비스 동의 절차도 빼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
연말정산은 한 해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,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의료비공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재무 상태를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꼭 기억해 두시고, 건강도 절약도 모두 챙기는 알찬 연말정산 되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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